제가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안전센터에 문의를 했었습니다.전화업무를 하다보니 모니터를 계속바라보고 마우스로 작업하다보니 어깨와 목에 이상이 생겼습니다.병원가서 CT촬영을 했는데 목의 5,6번에 디스크가 왓다고 합니다.그래서 목디스크가 있다고 말씀드리니 실업급여대상자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디스크는 해당이 안되고 허리디스크는 해당이 된다고 하던군요.저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정말 기준이 무엇인지....정말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