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개인병원에서 1년 9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3일이면 2년이되구요
보너스를 6개월에 한번씩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합니다..
그러므로 11월3일이 되면 2년이 되므로 월급+상여금(100%)+퇴직금이 나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8:00-18:00까지... 점심시간 오후 1-2시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3시
1년중 공휴일 하루 근무로 하고 입사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느닷없이 원장(사업주)님이
올해 10월경 저희 병원 맞은편에 보건지소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질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근무시간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저희 직원이 3명인데 점심시간을 없애고
한명은 1:00 - 1:30분까지 근무후 1;30 - 2:00까지  점심식사후 조기퇴근 30분 (5:30퇴근)
또한명은 1:00 - 1: 30분까지 점심식사 1:30-6시까지 근무
나머지 한명은 1:00-2시까지 근무 조기퇴근 1시간 (5시퇴근) 점심은 환자없을때 짬내서..
이런식으로 한달씩 번갈아 가면서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심시간 30분씩 혼자 밖에 나가 밥을 먹던지 아님 시켜먹어야 하는데,
시켜먹게 되면 따로 마련된 휴게실 같은게 없어서 x-ray실이나 주사실서 먹어야 하는데
진료를 계속 보고 있으니 이방 저방 돌아다니면 먹게 생겼습니다..
참... 먹는거로 서럽게 생겼습니다..
참고로 원장이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은 정확히 지켜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서약서 같은거를 주면서 동의하면 싸인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부득이 사퇴할꺼면 언제 사직서 제출할건지 날짜 적어서 내라고 합니다.. 그 싸인을 해서 8/31까지 제출해달라 합니다..
이런건 권고 사직이 아닌지요?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월급+퇴직금+상여금은 날짜계산해서 준다고 합니다..
또한 퇴사를 하면 직원이 충당될때까지 최대 30일까지 근무를 해주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근무변경을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근무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8월말일부로 퇴사하겠다 하면 9월말까지는 있어야 하는데 변경된 근무시간을 따라야 하는지요?
그리고 저는 11월까지 다니고 월급+퇴직금+상여금 다 받고 나갈려고 했습니다..
근데 싫으면 관둬라.. 날짜계산해서 줄테니 그냥 나가라... 이말로 밖에 안들립니다..
11월3일이되면 월급+상여+퇴직금 다 나오는데 말이죠...
어떻게 제가 이 돈을 다 받고 한달 후에 퇴사할수는 없는지요?
8월31일까지 싸인해달라하니 싸인하기 전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환자 많을때 힘들게 일하고 직원하나 더 써준다더니 써주지도 않고 ..
암턴 힘들게 일하고 뒷통수 맞은 기분이라 영~ 찝찝합니다...
참고로, 저희 직원 3명인데 3명다 근무변경에 동의못해 다 그만둔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길어서 간단히 질문드립니다..
1. 위 상황같은 경우엔 권고 사직이 아닌지요?
2. 월급+상여(100%)+퇴직금 전액을 다 받고 한달후에 퇴사할수 없는지..
3. 퇴사하기로 하고 사람 구해질때까지 최대 한달 일해야 하는데 새로운 근무시간 변경을 안할순 없는지요?
4. 아니면 사업주가 제시한대로 날짜계산해서 주는 월급+퇴직금+상여금 받고 나오는게 더 현명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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