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 중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조기출근 2시간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가산임금, 연장근로가산임금(휴일중 전체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2. 단체협약에서 자동갱신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기간이후 당해 단체협약은 자동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일요일 06:00-08:00(2시간)만 조기 출근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전액 받고 있는데 불합리한 법령해석이 아닌지요?
>2. 배경
> 99년도 단체협약 (2년마다 협약을 맺고 있고, 당시 유효기간 설정이 없었고, 논란끝에 추가 협약 사항으로 한시적 성격이 강했음)이 현실여건, 상식, 합법적인 부분에 잇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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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 중 조기출근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휴일조기출근 2시간분에 대해서도 휴일근로가산임금, 연장근로가산임금(휴일중 전체의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이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2. 단체협약에서 자동갱신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더라도 유효기간이후 당해 단체협약은 자동으로 2년간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일요일 06:00-08:00(2시간)만 조기 출근하고 휴일근무수당을 전액 받고 있는데 불합리한 법령해석이 아닌지요?
>2. 배경
> 99년도 단체협약 (2년마다 협약을 맺고 있고, 당시 유효기간 설정이 없었고, 논란끝에 추가 협약 사항으로 한시적 성격이 강했음)이 현실여건, 상식, 합법적인 부분에 잇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에도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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