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5월 31일자로 퇴사하였고 한달이 지나도록 퇴직금 및 상여금, 기타수당 지급에 대해 회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길래 노동청에 7월초에 진정을 냈으며 2차례정도 출석하여 미지급금액 맞추는 작업을 하다보니 벌써 2달이 또 지나버렸습니다. 최근에 노동청에서 겨우 금액(1300만원정도)을 맞추어 회사에 8월 30일까지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오늘 당장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회사는 며칠전 감독관에게 며칠 연기해달라고 부탁했다더군요.
감독관은 제게 있어 심각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말하더군요. 지급기한 지나도 또 다시 조사기간이 시작되어 최종 검찰로 넘어가기까지 2개월의 시간이 주어진다더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민사소송하던가 아님 기다리던가 말던가라는식....
감독관에게 너무 기분나빴지만 잠시 두고보기로 했습니다. 나중에도 늘 그런식이면 노동부 감사실에 고발해버릴겁니다. 지난번에 회사에 조사하러 갔다는데 갔다가 뇌물을 받은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자기는 단지 경찰일뿐 최근 민사소송에 관련된 판례는 모르겠다는 둥...
어쩜 그럴 수 가 있지요? 체불임근 관련 감독관이 민사소송 판례에 관심이 없다,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다니..
정말 지금 당장에라도 사장이 검찰에 송치되어 감옥살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감독관은 그런 사람이 한두명이 아닌데 그 수많은 사람을 대한민국 어디 감옥에다 다 가두겠냐는 둥 비꼬더군요. 벌금을 내더라도 아주 소액을 내고 끝내는 경우도 많다던데요.
이런 불합리한 노동법과 공무원들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당장 피말려 죽어가는 노동자를 위하기는 커녕 사업주에게 시간이나 벌게하고 노동부에 출석을 안하고 돈을 지급 안해도 강력한 강제력을 집행해주지 않는 대한민국입니다.
또다시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야될까요?
9월 9일까지 지켜보라고 감독관은 그러는데 그렇게 해보는게 나을지 아니면 당장 노동청에서 서류를 받아서 민사소송절차에 들어가는게 나은건지요?
참고로 진정을 안낸사람, 상여금을 100%가 아닌 70%를 받겠다고 한 퇴사직원들은 오늘 몇명 지불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감독관에게서 체불임금 확인원과 무공탁~~~무슨 서류를 받아야되나요? 팩스로 가능한지 아니면 원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내는건가요?
회사는 배째란식으로 나오는것 같습니다.
노동청이나 법조계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참 곤란합니다.
저렴하고 빠른 시일내에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는지요?
바쁘신데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게 희망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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