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3 07: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이나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법률상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기간동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유예신청'을 하여 해당기간동안에는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종료된 이후에는 유예된 기간(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기간)동안에 미납한 보험료를 일괄 또는 분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기간중 퇴직하게 되면, 퇴직이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지 못할뿐, 퇴직전에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즉 여성노동자의 육아휴직기간은 최장 10.5개월인데 이중 최초의 7개월동안은 퇴직하지 않고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다가 퇴직하게 되면 7개월까지의 육아휴직급여만 지급받게 되며, 육아휴직도중 퇴직하였다고 하여 이미 지급받은 7개월분의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사실을 숨기고 계속 수령한 경우에는 기존에 수령한 육아휴직급여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종료후 귀하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임신,결혼 등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는 경우에는 요즈음 고용안정센터에서 실업급여지급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퇴직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나 실업급여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합니다. 물론 회사는 귀하의 실업급여문제와 별도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산,임신,결혼 등이 아닌 다른 퇴직사유는 관계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30일이 예정인 출산을 앞둔 산모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만약에 2004년에 출산을하게되면 2개월은 회사에서 지급하고 1개월은 고용보험에서 급여을 주잖아요.
>1. 그렇담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 건강보험등 보험은 노동부에서 지급할때 제하고 입금되나요? 아님 그냥 제하기전에 금액이 들어오나요?
>
>2. 또 궁금한게있는데요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정도(아이 돌때까지)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요 그렇게 회사에서도 해준다고하고 문제는없는데 문제는 만약에 휴가도중 회사를 이직 하는 경우 그러니깐 한 6개월쉬고 집에서 가까운데로 회사를 옮길려고 그전에 있던 회사를 그만두게되면 어떻게되나요? 받았던 보조금을 추징하게되는지요?
>
>3. 만약에 출산휴가를 받아 노동부에서 급여을 지급받고 휴가가 종료되는때쯤  회사에서 출산으로인해서 일에 지장을 많이줘서 퇴직을 권고하고 제가 그것을 받아들일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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