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0.13 07: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육아를 위해 보유기관에 보육을 의뢰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사실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정황파악이 곤란하지만.....귀하가 본래의 거주지(수원)에서 현재의 거주지(원주)로 이사를 한 이후 육아로 인한 퇴직으로 신고한다면, 비록 원주에서 수원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점은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수원에서도 보육이 가능한 걸 굳이 원주까지 이사하였는가라는 점을 의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혼,육아 등 가정상의 변화로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함으로써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퇴직한 것으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결혼 등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퇴직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이를 친저엄마가 키워주셨는데 수술로 인해 당분간 돌봐 주실수가 없어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지금 아기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남편은 원주 전 수원에서 따로 직장생활을했고 아기는 목포에 있는 친정에서 키웠습니다.
>제가 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보니 아이를 데리고 올 형편이 안돼 주민등록상에
>주소지인 원주로 와 새식구가 현재 같이 살고 잇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물어봤는데 수급자가 된다고 하더니 다시 안된다고 하네요.
>이유는 주소지가 친정엄마랑 같이 되어 있으면 육아 휴직으로 볼수있지만 주소지가 다르기때문이랍니다.
>아기는 이제 12개월됏습니다.. 어떻게 실업급여 탈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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