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12.26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미 전화상으로 답변드린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연봉제실시를 위해서는 기존의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만, 회사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연봉제실시여부'와 함께 '그 구체적인 실시방법(연봉의 사정방법이나 연봉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일임하는 내용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이라면 개인별 연봉의 사정방법이나 연봉평가기준 등에 있엇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회사측에 일임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연봉제실시방법에 대해 이를 거부할 근로자측의 명분이 약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이번에 연봉제 실시여부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고 이후 구체적인 실시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에 별도의 충분한 협의절차를 절차를 거쳐 결정하자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을 하기전에
>회사에서 연봉제를 하는것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가 있어야 연봉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계약서가 단순히 연봉제를 시행하는것에 대한 동의인지 아니면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회사에서 정한 규칙까지도 동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연봉협상할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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