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을 하기전에
회사에서 연봉제를 하는것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가 있어야 연봉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계약서가 단순히 연봉제를 시행하는것에 대한 동의인지 아니면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회사에서 정한 규칙까지도 동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연봉협상할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연봉계약을 하기전에
회사에서 연봉제를 하는것에 대한 근로자 동의서가 있어야 연봉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근로자 계약서가 단순히 연봉제를 시행하는것에 대한 동의인지 아니면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회사에서 정한 규칙까지도 동의한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동의서에 사인을 하게 되면 연봉협상할때 불이익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