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coco 2006.02.10 23:10
수고하십니다.
제가 다닌회사에서 급여중 일부소액만 입금한 사유로 몇가지 여쭤보고 신고할려 합니다.

1. 회사본사 사업장주소는 안양시이고, 사무실은 강남에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으며, 근무는 강남에서 했습니다. 이럴경우 관할사무소는 강남인가요?

2. 입사후 21일만에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할때까지 4대보험을 신고안하다가 퇴사후 신고를 했으며 퇴사후 15일이 경과했지만 아직 퇴사신고도 또한 안했습니다. 이럴경우 관련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3. 근로계약상에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수습없이 월급 200만원 계약했습니다.(복사본보유) 하지만 회사경영에 실망하여 21일만에 퇴사하였습니다.
또한 구두로는 200만원에 30만원을 추가로 매월지급하기로 계약 당시 구두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21일만에 퇴사를 했기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서명을 했기때문에 최저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을 받았습니다.(회사주장)
근로계약서상에는 그런내용이 없으나 다른 서면에 사인을 했다고 하나 기억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이면계약이 근로계약서에 우선하는지요?

매우 바쁘시겠지만 다음주에 답변을 받고 관할노동사무소에 신고할 계획입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증인있음) 입사후 퇴사한 직원을 고의로 퇴사신고를 안한상태에서 수개월동안 각종 고용지원금을 수령한(청년고용장려금)  악덕기업이며, 현재 사업주는 실경영자의 누이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실경영자에게 체벌이 가능한지요?
그럼 답변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하도 해괴한 경우라 직접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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