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5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사직을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건강상의 문제로 인하여 현재하고 있는 업무를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현재 귀하가 하는 업무로 인하여 유산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단순히 유산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544-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서비스직이라 앉아서 일을 할수 없어 그만 유산을 했습니다..
>이럴경우 일을 그만 두면 실업 급여 신청을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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