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1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대법원의 퇴직금에 대한 판례를 노동부가 인정하여 06년 7월부터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행정지도 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대법원의 입장은 퇴직금을 연봉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데 향후 7월 이후에 법적용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켜봐야 할 것같습니다.

2.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이라 하는데 근태수당 중 20만원인 기본근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3. 연봉제와 월급제의 구분없이 시간외 수당은 근기법에 명시되어 있는 8시간  초과 또는 44시간(40시간) 초과에 대한 가산수당이 있으며, 휴일근로시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있습니다.

4. 식대와 상여금을 연봉총액에 산입여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퇴직금> → 8-10번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번에 주신 답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이번에도 많은 도움주세요.
>
>1.  대법원에서는 06년 7월부터 기왕의 근로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월할 지급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글엄 6월말 까지는 월할 지급이 안되는 건지요?
>저희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4월부터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글엄 월할 지급을 할 수 없는지요?(계속근로자에대해서)
>
>월할 지급해야 연봉제 실시 도중에 퇴직하는 사람의 퇴직금을 계산하기가 수월할듯 싶어서요. 매달 지급이 되었으니 따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어 번거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
>
>
>
>2.  이번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통상임금으로 해야 할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근태수당이라고 해서 총 3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중 20만원은 기본근태로 나가고 나머니 15만원에서 300분씨 지각할때마다 5만원씩 삭감하는데요. 이는 통상임금인지 평균임금인지 헷갈립니다.
>
>
>3. 연봉제에서 시간외 근로수당에는 어떤 수당들이 있는지요?
>
>
>
>
>4.  식대와(매달 10만원씩 지급)  상여금은 연봉에는 포함이 되는지요?
>포함이 된다면 그것은 평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어떤 수당에 포함되는지요?
>
>
>비가와서 그런지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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