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3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회사를 퇴사한후 실업신고를 한 상태에서 조기취업을 했을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는 현재 실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취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저는 전 직장에서 2000.07 ~ 2006.01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 중 올해 1월 중순 경 구조조정(부서 폐쇄) 통보를 받았고
>1월 27일자로 퇴직 되었습니다.
>
>저는 통보를 받고 다른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고, 2월 1일부터 출근을 하였습니다.
>
>그런데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중 조기취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저와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도 상세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항상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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