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1 10: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경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프리랜서로 분류되어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귀하의 경우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로 바뀌기 이전에 퇴사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를 파악해 보신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형태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544-1350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희회사는 월말에 임금을 결제해줍니다.
>2004년 6월말에 임금을 주면서 앞으로는 프리로 일할거라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상의도 없이요.
>우선 일이 좋기때문에 월급을 안받아도 좋다라고는 얘기했지만
>그런결정을 내릴때는 직원과 상의는 해야하지않나요?
>그동안의 근무태만이 맘에들지않고 수입을 벌어오지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제가 벌어오는 수입의 5대5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
>쉽게생각하여 프리랜서라고하면 회사에 소속은 되어있으나 출퇴근이 자유롭지않나요
>6개월동안 지내오면서 월급은 받지못했는데도 너는 우리회사 직원의 도리를 다하라고하여 아침 정시출근에 정직원이 해야할일을 모두 하고있습니다.
>직원으로서의 대우를 해준다면 급여는 안주더라도 외근교통비, 핸드폰사용료,
>점심값은 줘야하지않나요. 모든걸 혼자 해결하는데도 정시출퇴근을 얘기한다면
>다른 아르바이트로 그 비용들을 댈수도 없고...
>
>알아보니 고용보험과 건강보험료는 프리라고 통보하기 2개월전인 4월에 이미
>보험료를 모두 내고있지 않고있었습니다.
>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다른곳의 일자리를 구할처지가 못되어 제가 당장 나갈수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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