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6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상 답변이 늦어진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전적과정에서 사직서 제출 및 입사원제출이 '전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거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관건이나, 일단, 사직서 및 입사원서를 제출하였다면 회사간의 전적과정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비록 입사를 위한 행정적 절차는 밟지 않았더라도 귀하에 대해 인사발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를 전제로하는 인사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a사를 상대로하는 사직서철회는 어려울 것이고, b회사를 상대로하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G 기업 용역회사 A에서 근무하다가, G기업 출자회사 B로 팀전체가 전적한다고 하여,1월31일자로 A회사에 '회사사정'이라는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전적에 대한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채 사직 및 입사서류제출을 통보했습니다. 현재 A회사는 그대로 운영중이며 A회사내의 제가 속한 부서만 B사로 이동하게 되었고, 업무는 기존에 A사에서 하던업무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A사의 퇴직처리된 상태이며, B사에는 입사보류된 상태입니다.
>2월6일에  B사의 인사발령이 저의 연고지외로 발령이 나서 항의표시로 구두로 사직의사를 표명하자 B회사에서는 아예 입사조차 해주지 않고 있어 부당전보구제신청도 하지못하고, 2월급여의 정산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사직한 상태에서 근무는 지속해야 하는 이상한 현상에 말리게 되었습니다.
> 원칙상 B사에 입사하고나서 인사발령을 내야 하는데 입사전에 인사발령을 내고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거부(항의)하자 ,입사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상황입니다.
>인수인계 일정은 2월25일까지 예정되어있으며, 저는 종전과 다름없이 계속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A사에 사직서 철회가 가능한지의 여부와, B사를 상대로 부당전보구제신청을제기함이 가능한지여부, B사에서 2월분의 급여지급거부시 대책, 최악의 경우 사직의 절차등이 궁금합니다.
>과중에 상담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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