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16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의 사정을 봐주다가 손해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권고사직이 아닌 자발적 사직으로 될 것 같습니다. 비록 귀하가 인수인계를 해주기 위해서 사업주의 사정을 봐 준것이지만 인수인계가 완료된 상황에서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끊는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3월달까지 더 일하기로 한것이 문서상으로 남아있다면 그 기간까지 근무를 할 수 있으나 문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인수인계가 되었으니 출근하지 말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딱히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주와 잘 상의하셔서 실업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당한 직장에서 3년가까이 일한 간호조무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얼마전 사직서를 냈으나 3개월 가까이 사람을 못구했다는 이유로 계속 일하게 되어 새로 구한 직장에 출근을 못하게 되었답니다.
>새로운 사람이 언제 구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얽매여 있을수 없었에2월4일을 퇴사일로 약정했으나 사모님의 권유와 부탁으로 한달간을 더 일해드리기로 했습니다. 한달간 다시 일해드리면서 저도 새 직장을 알아보려구 했으나 갑자기 새로운사람을 구했다는이유와 엉뚱한 트집으로 해고를 당하게 되었으며 급여나 퇴직금에 일체 상의나 설명없이 당장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답니다. 어려울때 도와드리며 면접에 합격한 직장도 못나간 저는 너무 억울하구 분해서 고발을 택합니다. 약속데로 3월4일까지의 급여와 퇴직금해결은 물론 제가 새 직장을 찾을때까지 권고사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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