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2.23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양해바랍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 진 것이라면 마지막 고용승계를 받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우림개발에서 서일개발로 인수인계가 된 상황으로 보이데 고용승계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 물적 자산이 인수인계되는 상황에서 계약서상 고용승계에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이는 고용승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먼저 확인한 후 고용승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진정서는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 둘다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일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많으십니다.
>
>저는 2002년 우린개발이 5년민간임대아파트를 임대하던중 2004년 7월에 관리과장으로 경기도 광주 오포에 있는 5인사업장 이상이되는 아파트관리에 입사하여 우림개발과 근로계약서를 5년 임대기간인 2007년 2월까지 작성하였으나  조기분양이 이루어져 2005년 5월경에 임대에서 분양전환이 이루러졌습니다.
>그러던중 제가 2006년 1월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퇴직금을 2005년 11월30일까지만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 이유는 2005년 12월1일부로 우림개발과 입주자대표회의가 모든권리와의무를 인수인계를 하였다는것입니다.
> 하지만 우림계발과 입주자대표회의측 인수인계서 내용에는 직원의 모든고용승계를 모두 받는것이 명시되어있읍니다
>또한 직원고용승계하는문제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탁관리회사인 서일개발을 선정하여 문제가불거져 우림개발에서 11월경에 공문으로 직원승계를 받는여부를 보냈으나 아무런답변도 없었읍니다.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그런과정속에서 입주자대표회의측에서 12월1일부로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였으며 그때 소문으로 전직원 고용승계를하지않고 해고하겠다는내용이 나왔다.
> 그러던중 대표회의측 내부갈등으로인해 위탁관리화사인 서일개발에서 선정한 관리소장이 그만두어 관리과장인 제가 관리소장을 대행 하던중 후임관리소장이 내정되어 2005년 12월31일부로 우림개발과의 관계에 대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6년 1월1일부로 위탁관리회사인 서일개발과 근로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이때 모든고용승계가 계약시점부터 이루어진다는 말도 들은바도없는데 지금에 와서 부당하게 퇴직금을 2005년 11월30일까지 일한 분만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는 1년이 되는 시점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 8월부터 1월까지인 약 6개월분인 퇴직금이 남아있습니다.)
>사업주체는 바뀌지않고 고용주만 바뀌었을뿐이고 바뀔때 직원고용승계와 거기에따른 문제점등 아무런 언급도 없다가  지금와서 퇴직금을 줄수없다니 정말억울합니다.
>또한 현 금무자로 근무하고있는 직원중 우림게발과 관계에있다가 서일개발로 소속이 바뀐직원이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을 받았읍니다.
>하물며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는말이 정당한지 아니면 퇴직금을 위탁관리회사에서 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입주자대표회의로 되어있는측에서인지  누구한테서 받아야 하는지 또한 퇴직금전액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지 명쾌한 답을 듣고싶습니다.
>
>끝까지 읽어주시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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