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nwjd81 2006.02.14 15:08
같은 예를 찾지 못해 글 올립니다.

현재 가베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한지 한달이 좀 넘었는데 그만 두려고 합니다.
1월 2일 첫출근하고 1월 10일 첫수업을 나갔습니다.

면접볼 때는 원이나 기관수업을 위주로 하시고 방문수업은 약간 있다고 하셨고 기본급이 있냐는 저의 물음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근무는 금요일까지고 교사교육이 주말에 있을 경우 참석해야 한다고 자주는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경험없는 저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충분히 수업연구할 시간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첫수업을 내보내시더니 그뒤로 수업을 계속 주셔서 현재 9집 수업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두번 그만둔다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이 더 참고 해보라고 해서 이제껏 참았다가 지난 9일 그만 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2달간 인수인계차 근무를 해야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수업만 나가면 되냐고 했더니 출근도 해야한다고 그만 두더라도 할 일을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안하면 어떻게 되냐고 물었더니 법정가면 된다고 합니다..기가차서..완전 협박식입니다.
제가 근무하기 전에도 한달,두달하고 그만 뒀다는 선생님들 다 법정 데려가셨는지..

근무한지 한달이 지났는데 월급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길래 물어봤더니 수업수당이 30만원보다 적으면 30만원 주고 그보다 많으면 많은 쪽으로 준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기본급도 없습니다.  수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어보니 거의 5:5인 것 같습니다. 월급날은 익일 25일이랍니다.

그리고 1년미만 근무하고 그만 두면 받았던 30만원 토해내고 가야한답니다. 물론 저 아직 월급 한번도 받은 적 없습니다. 고로 토해낼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동안 말도 없던 주말에 받으러 갔던 교사교육비를 물어내랍니다. 돈내고 수업 듣는거라 말도 없었으며 돈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이제와서 자기가 다 대준거니 내라는군요. 얼마인지 물어보니 20만원씩이랍니다. 두번 갔으니 40만원이네요..그게 20만원이라는 서류나 신청서 있냐니까 그런 것 없다고 하네요..어이없습니다. 먼저 그만 두신 선생님께 여쭤보니 그사람 이바닥 양아치랍니다. 교육시켜주신 강사는 10만원정도 주는데 교육받는 사람에게 20만원씩은 말도 안된답니다.

첫출근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무슨 계약서를 써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다  있었다는 군요. 처음 계약서 쓰라할 때 읽어보려하니 별거없다고 그러면서 문제 안일으키고 일 잘하면 된다하셔서 첫장 대충 보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했었는데 별겅벗다 해서 싸인했었습니다. 그게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다시 보여달라고 했더니 뒷장에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저는 보름~한달정도 봐주고 그만 둘 생각이었습니다. 우선 제게 돈벌이가 안되고 처음 했던 얘기랑 너무 달라 속는 느낌이었고 정신적인 스크레스도 컸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는 판매위임계약서라고 되어 있던데 전 교사로 갔었거든요. 그럼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건가요?

제가 월요일과 금요일은 수업이 없어 출근해서 교육자료 보다 돌아오곤 했는데..
일을 그만 두기로 했는데 출근을 수업없는 날 똑같이 출근을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월급주는 것도 아닌데..정이 뚝 떨어져서 한달은 커녕 당장 그만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맡고 있는 9집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번주에는 제가 그만 두게 됐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드리려고 오늘 수업은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꼭 두달동안 일을 해야 하나요?
두달은 채우지 않고 그만 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하나요?

솔직히 경험도 없는 사람 말로 현혹시켜 데려다 놓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충분한 시간없이 땜방식으로 수업 내보낸 것은 그쪽도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법을 모르니 답답합니다. 모든 일에는 수습이란게 있는거잖아요. 그리고 그쪽 말대로 두달을 있어주더라도 수업수당이 25만원정도 될 것 같은데..교육비 40만원 물어내면 전 세달간 뭘 한겁니까..시간과 차비는 버리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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