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7 0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최종퇴직일로부터 18개월의 기간중에 최소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종퇴직일이 2006.2.28이라면 이날로부터 거슬러 18개월에 해당하는 2004.9.1~2006.2.28의 기간중 180일이상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이기간중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되는 기간은 2005.3.8~4.7까지 31일과 2005.10.5~2006.2.28까지 141일을 합산한 171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06.2.28의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확인될수 있는 기간은 180일에 미달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3월8일부터 세무사 사무실을 다녔습니다. 회사사정으로 4월8일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0월5일날 회사에들어갓는데 고용보험은 10월11일부터되있고 인원을 줄이라는 이유로 2월28일날 퇴직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꼭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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