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7 16: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긴 사연 잘 읽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힘들게 버티어내셨던 것 같은데....
맨 마지막에 관장의 요구에 따라 비록 3월복귀를 조건으로 하였다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신 문제는 큰 실수입니다. 사직서 제출하신 문제만 아니라면 해고수당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이 가능하겠으나, 사직서 날인 하나로 모든 것이 날아간 것입니다.
비록 사직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사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법은 때론 냉정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문제를 노동법에 근거하여 풀어나가려면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과거 존독했던 회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복직하는 방법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 직장에서는  2003년 3월 1일부터 계약직 헬스 체육지도자로 일일 8시간((2시~9시)
>
>조건으로 근무하였습니다.
>
>
>2003년 근무 중 직장에서  헬스 오후반을 증설하면서 2004년도 정직 발령의  조건을 제
>
>시하였고, 그로인해  9 월부터 오후 11(2시~11시)시까지 업무를 전담하며 2004년 초까
>
>지 근무하였고, 봄 재계약 당시 약속과는 달리 저보다 늦게 입사 한 남자 수영지도자 3
>
>인만이 정직발령을 받고 저만 정직 발령이 무산되었습니다.
>
>이유인즉, 관련자격증은 있어도 체대를 나오지 않아서라고 하더군요,
>
>이에 연봉 조정을 통해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원하던 급여 인상폭에 훨씬 미치치 못
>
>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
>
>2004년말 요가지도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전임 관장님께 요가 개강을 건의드린바  4월
>
>전임 관장께서  정직 발령을 주지못한 미안한 맘이 드셨는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
>근무시간중 요가 강습을 할 수 있게 풀어주셨으나.
>
>후임 책임자(관장 및 간사) 교체및 센터의 재위탁 문제로 차일피일 개강이 미루어졌으
>
>며 2005년 8월부터  개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
>회원들이 선호하는 시간대가 아닌 관계로 초반 2~3개월은 고전하였고 11월 타 반에
>
>비해 좋은 반응을 얻으며 회원 마감에 이르기까지 하였습니다.
>
>본 업무였던 헬스 오전반도  항상 고른 등록율을 유지하였음은  물론입니다.
>
>
>그러다가 11월 중반 건강상의 이상을 느껴 병원진료를 받았는데 암진단을 받았
>
>습니다.
>
>수술과 수술후 회복의 이유로 11월25일부터 12월10일까지  2주간 근무를 하지 못하였
>
>습니다.
>
>12월 12일 출근을 하였는데 간사로부터 당일부터 요가수업을 타 강사에게 넘기라는
>
>일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
>이유인즉 본 센터를 관할하는 종로 법인 쪽에서 계약직근로자가 요가강습을 하는 것이
>
>부당한 경우이니 이를 바로 잡으라고 했답니다.
>
>예전의 경우에도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계약직 헬스지도자가 근무 시간 내에 타 수업
>
>(발레)을 병행하는 선례도 있었습니다.
>
>또한 요가 강습을 고집 할 경우 헬스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간사에게 이러한 경우는 일방적인 해고임을 항의하였고 해고 결정시 최소한 30일 이전
>
>에 통보해야함을 말했더니 제 건강상의 문제를 운운하며,
>
>욕심(? 헬스와 요가를 병행하면 대략 9시간 근무에 200 정도의 수입입니다)을 버리고
>
>두 종목 중 하나만 택하라고 하더군요.
>
>두 가지는 절대 병행 할 수 없다고요.
>
>그리고 요가 외에 외부강사 강습료 페이도 기존 5:5에서  6:4로 하향 조정하게 되었다
>
>고 말했습니다.  법인에서 지시가 하달되었다는 거였습니다.
>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번년도부터 법인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운영체제로 운영방침에
>
>바뀐다고 해놓고 외부 강사료 건에 대해서는 법인 통제 안에 머물러야하는건지...약한
>
>자들을 농락하려는 처사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그러면서도 활성화 된 프로그램은 6:4로 하향조정되고 지지부진한프로그램은 5:5로 그
>
>냥 간답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
>
>12일 요가 강습을 넘기라해놓고 대리수업 강사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로 2주정도 강습
>
>을하였는데 간사가 또 호출을 하더군요.
>
>어째서 강습을하느냐고???
>
>간사가 강습하지말라고했는데 왜 강습을 하는거냐고요. 황당했습니다!!
>
>헬스도 12월 2주정도 건강을 추스릴 동안 도움울 받기로하고 스트레칭  수업(근무지에
>
>서는 헬스 강습 이외에 강사당 일 2회 30분 씩의 스트레칭 강습이 있습니다)은 대리 선
>
>생님이 해주고 있었는데 몸도 움직일만하고 이제는 강습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자기가
>
>하지말랬는데 왜하느냔겁니다. 그래놓구 요가는 절대 못하고 헬스만 담당하라고 하더
>
>군요.
>
>
>저는 둘다 포기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3년 내내 노력한 결과물을  이렇게허
>
>무하게 빼앗길 수없었기 때문입니다.
>
>헬스도 포기하고싶지않은데 건강상을 운운하며 택하라고 한다면 요가만 하는편이 훨
>
>씬 편하지 않겠느냐라고 화가나서  항변했습니다.
>
>그 다음 날 오전 중으로 마지막 얘기를 해놓기로하고 저와는 어떤 마지막 타협도 통보
>
>도 연락도 없이( 당시 헬스 관련 사직서는 제출하지도 않았습니다), 센터 쪽에서는 당
>
>일 오후 다른 강사와 이미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
>제가  헬스업장에서 2006년도에 받기로한 계약조건(주5일 6~2시 근무 150만원: 올 4월
>
>부터 관장님이 2006년도에는 반드시 이 정도를 맞춰주기로 하셨고 제가 이만큼을 받을
>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췄다고  모든 선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을
>
>다른 강사에게 넘겨졌습니다.
>
>다음 날 관장님과 독대하에 헬스지도자직을 고수하고 싶다고 했더니...
>
>이미 오기로한 강사에게 제게 주기로했던 조건을 넘겼으니 저는 인상및 시간 조정 없
>
>이 이전 조건 그대로 오후반 근무를 하라고 하더군요.
>
>이렇듯 일방적인 횡포 앞에 제가 잘못한 것 하나 없이 물러나야하는 상황이 참으로 억
>
>울하고 억울합니다.
>
>
>회원님들계서 관장님과 사무실 쪽에 제가 계속 근무했으면하시는 진정을  넣고 계신것
>
>을 들었습니다.
>
>지난 3년간 지역주민(제가 이 지역에 거주하기 때문에...)이 보다 즐겁고 쾌적하게 운
>
>동하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아이템에 있어서도 타 직원에 비해 뛰어
>
>나다는 인정을 받아 계약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포상휴가도 보내준다고 관장님
>
>이 직접 몇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
>이를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어야 마땅할 직장에서 이렇듯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너는
>
>능력이 뛰어나 남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경우가있으니 욕심(? 열심히 일하고 프로그
>
>램을 활성화시켜 일구는게 진정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을 버리고 하나만....하라(간
>
>사 왈입니다)니.... 그러면서 아쿠아로빅 에어로빅 유아 발레 오후 헬스등..프로그램
>
>강사가 펑크를 내면 어느 종목이든 대가 없이 대리 수업도 했습니다.
>
>3년동안 대리수업 및 헬스관련 수업 펑크시 스페어 강사를한것만해도 수도 없이 많습
>
>니다.
>
>그리고 단 한번도  특근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
>
>2006년을시작함에 있어 너무도 답답한 심정에 문의 드립니다.
>
>전화가 왔네요  6:4에서 5:5로 조정한다고...
>
>일관성없이 이리저리 운영의 묘(?)를 발휘하는건지 헷갈리고 어이없습니다.
>
>
>
>2006년 1월 초 회사에서 거의 강압적으로 사직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더군요,
>
>회사에서 쓰이는 제 도장을 이미 회수한 상태였기 때문에  확실한 결정이 나지않은 상
>
>황에서 날인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얼마 후 관장님이 여러 회원의  민원에 의해서 제 복귀문제가 시끄럽게 거론되고 있으
>
>니 회원을 진정시켜달라고 일주일쯤 계속 연락을 취해 오셨습니다.
>
>결국은  관장 면담 끝에 몸관리 잘하고 있으면 올 3월 복귀시켜주마 약속하셨고,
>
> 일단은 사직서에 날인하라고 하시더군요.
>
>그리했습니다.
>
>그리고 3월....감감소식입니다...... ㅡㅡ::
>
>
>
>이럴땐 어찌해야하는 건지 도움의 말씀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
>
>수고로우시겠지만 도와주세요.
>
>지난 연말 2~3일 사이에 일어난 어이없는 일에 너무도 어이없고 황당해서
>
>문의드립니다 .
>
>
>
>헬스는 1년 단위로 3년 근무했고  2005년 12월이 계약만료 기간
>
>요가는 2005년 10월부터 외부강사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
>근무기간 중 11월 수술건으로 2주 입원을 제외한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음
>
>동일 직장 내 계약직 근로자 중  2주 무단 결근 및 교통사고 치료로 10일 병가의경우
>
>어떠한 재재도 받지아니하였음
>
>문  의: 1. 부당해고에 해당합니까?
>        
>          2. 해고수당 사항에 해당됩니까?
>
>          3.  실업급여에 해당됩니까?
>
>          4. 3월 복귀 약속 미 이행시 제가 보호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
>         (운영위원 및 회원들께서 관장에게 민원 넣으시면서도 3월 복귀를 운운하셨다
>
>          들었습니다)
>
>긴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마냥 길어집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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