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7 12: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새로운 연차휴가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1년미만 근속자에 한하여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상 근속자는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즉, 1년미만근속자는 1년의 개근에 대해 다음년도에 15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만약 1년미만의 1년차 근속기간에 대해 4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다음년도 2년차 근속기간에는 15개-4개=11개의 연차휴가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1년이상의 근속자는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 등에 견주어 판단하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다음년도에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사용할수는 있겠지만, 그 요건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야 한다는 것과 그렇더라도 1년을 개근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불한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임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1980.10.23, 법무 811-27576 )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관리자님 개정연차 적용법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 올립니다.
>
>당사는 2005년 7월1일부터 주 40시간 시행에 따라 개정연차 적용을 받습니다.
>
>그런데 당사에서 선 사용 연차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해당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1년이상 근속자는 2005년7월1일~2006년6월30일까지 근무해야 연차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개근한 개월수 만큼 선 사용을 할수 없다라고 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1년이상 근속자라 하더라도 기존 연차 휴가 소진이 되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쉴려고 하는데  개정연차 적용법에 따라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 청구권을 행사헀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바 1년 미만 근로자든 1년 이상 근로자든 개정연차적용법에 따라
>1개월만근시 1개의 유급 연차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1년이상 근로자는 해당 안된다고 하니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
>또한 혹시나 1년이상 근로자가 4개월 만근시 4개의 연차 선 사용하고 퇴사할경우 회사에 금전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가요?
>
>이해가 안되 문의 드립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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