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7 10: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수당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은 직책수당과 기본급이 통상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본급과 직책수당인 1,750,000원을 226으로 나눈 후 8시간을 곱하시면 월차수당이 나옵니다.
귀하의경우 월차수당이 현재 통상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월급액을 책정하면서 월차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월차휴가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월급제 직원이고요 통상임금에서 월차수당 계산이 틀린것 같아 문의합니다.
>
>구분           임 률      시간             금액
>기 본 급     51,670      30일       1,550,000
>직책수당     부장                       200,000
>월차수당    51,670                       51,670
>상  여 금                                  310,000
>생리수당            0
>연차수당     51,670
>연장수당   200,000                     200,000
>특근수당     30,000
>판공비        30,000                       30,000
>------------------------------=========
>                                            2,341,670원인데 이경우 통상임금은
>특근수당과 상여금을 제외한 총급여/266시간x8시간을 해야 맞는것아닌가요
>저는 월급제이고요 상여금 제도는 년 300%이고 240%중 20%씩은 매월급여에포함
>나머지 60%는 설과 추석에 각각30%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당사 사장님은 월 급여 책정시 월차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결정하고 있는데
>이방법이 올바른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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