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17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재직사실에 대해 입증이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회사측로부터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그것마저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급여명세서 또는 급여수령통장이 있는 경우 통장사본만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지금이라도 최초의 근로제공일로부터 소급하여 취득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사가 고용보험자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씩 부담해야 합니다.그리고 나중에 고용보험에 가입(회사)하였거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나중에 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며칠전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답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또한번 올립니다...
>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곳에 근무했다는 증거를 어떻게 나타내나요??
>
>근로계약서 없이 2년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도 고용보험조차도 가입하지 않았는데...아니 가입시켜주지 않는데...월급이 90이니까 이것저것 때고 나면 월급도 적어지니까...그냥 알바식으로 일하는걸로 하자는데...고용보험도 없고...근로계약서도 없는데...
>
>나중에 제가 확실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그게 아니라면 빨리 말하고 다른 직장을 알아볼려구요...
>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제가 가입할 수도 있나요???
>
>2년계약이 끝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받을 때 고용보험쪽에서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고용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거기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요....
>
>제가 신고를 할려구 해도...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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