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3.20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사업주와 언쟁이 있었고, 이윤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사업주의 지시를 어겨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회사측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만을 놓고 본다면 해고는 일정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주도 장기간 손실발생사업장과의 거래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과하고 해고이전에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주의조치를 기울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한다면 해고는 다소 과한 조치가 아닌지 판단해볼수도 있습니다.

2. 설령 귀하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30일간 해고를 미리 예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리 예고하지 않은채 당일 해고조치하였다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30일간의 해고예고나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해고사유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 기타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절취 또는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기타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고의 정당성, 해고예고 및 해고수당의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 등에 대해 그 손해금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권한까지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귀하의 해고당시 발생한 손해금은 그 근본원인이 귀하의 손실거래에서 발생하였지만, 사업주도 그 손실을 줄이려는 적절한 조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귀하의 손실거래에 따른 손해액 전부를 귀하에게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0년 6월 25일 전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던 분들이 회사를 설립하여 같이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터라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쓰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를 할때 지켜야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15일 아침에 근무하는 것에 회의를 하다가 모욕적인 말을 하길래
>사장하고 언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존에 거래를 하다가 사장이 이윤이 남지 않는 거래처라고 거래를
>하지말라고 한 업체와 거래를 한다고 해서 일방적인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3월 15일로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기존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해 왔습니다.
>세급계산서 처리는 하지 않고 제 임의대로 말입니다.
>물론 회사로 봐서는 손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장이 거래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었고,
>거래처 담당자와 친분이 있기도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식으로 한 것입니다.
>이걸로 회사에서 손실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또한 손실이라도 여기는 부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저한테 물을수 있는지요?
>그동안 근무하면서 연월차 수당이나 휴일근무 수당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의 언행이 너무나 모욕적이라 이제라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해고 통지를 30일 정도 기일을 주고 해야 한다고 나와있는거 같습니다.
>또한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도 지급해야 한다고 본 거 같기고 하구요.
>빠른 시일내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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