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4 20: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달의급의 30만원띠는건 불법인가요?
첫달의 월급은 다음달 회사가 정한 월급날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임금정기일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입니다.

2. 하루 최고 노동시간은 몃시간인가요?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제52조)

3. 하루 최소 쉬는시간은 몃시간인가요?
1일 휴게시간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입니다.

4. 연봉계약 당시 개인상담없이 일방적인 싸인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임금계약은 당사자간에 자율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규모의 회사에서는 회사가 요구하는 금액에 노동자가 동의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5. 근무시간외 회식후 별도의 대리운전등 개인이익 직원 부려먹는건 어떻게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부수적인 시간 역시 근로시간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그 시간에 대한 입증여부가 관건입니다.

6. 그만두고 사장님은 권고사직 해줄테니 신고하라고해노코...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문제는 귀하께서는 해고를 당했다고 하지만, 그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고가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점 때문입니다. 그렇더라도 사직을 권고했음을 회사는 인정할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회사측에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 하시고, 만약 회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면서 사정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요약점만 말습드릴게요
>
>작년 2월21일 입사했습니다
>
>첫3개월은 수습기간 첫달 월급의 30만원은 띠고 준다했습니다
>
>입사후 3개월 정식직원 연봉계약할당시 사전 상담없이
>
>보름 늦게온 후임과 일하다 말고 불려가 연봉금액 양식 한장을 보여주면서
>
>"자봐~ 니들은 이래이래 여기보이지 이금액이야 "
>
>"1년에 보너스 포함해서 1600 받는거야 알겟지?"
>
>일하다 바쁘게 불려와 싸인하라고 강요후 어쩔수없이 싸인했습니다.
>
>일하는 노동량
>
>요약
>아침 8시30분까지 출근 바로 옷갈아입고 매장으로가 다마스에 문구류 복사지를
>
>30분동안 계속담고 9시 인천 남동공단 출발 재 코스틑 통틀어 [인천 남동곤단.주안.
>
>송도 신도시 .동춘동. 송도유원지.연수동.옥련동] 입니다 오전배송다돌고 바로 매장
>
>들어오면 12시쯤 오자마자 물건정리후 다시 매장안에 주문서 보고 물건찾고 밥시키고
>
>밥을때까지 또일하다 밥오면 대략 1시쯤 점심시간 매장 2층 올라가 식사합니다.
>
>바쁠땐 1시15분에 도 자주먹습니다 점심시간이라야 길어야 30분 짧아야 15분
>
>1시30분 돼면 매장 내려가 바로 다마스에 물건 또담고 2시 출발 .... 다배송하고 매장
>
>다시 오면 6시쯤 또정리하고 그날 배송량 거래처 일지쓰고 현금마추고 정리하고
>
>다시 창고 정리 하고 마무리 지고 퇴근하면 빨라야 8시고요 느져지면 9시쯤됩니다
>
>딱히 정해진 쉬는 시간이 없고 매장에서 쉬는것도 눈치보면서 5분정도 커피에
>
>담배한개 그것도 두명서 2층 창고에 의자에 안자서 커피에 담배한대 피고있으면
>
>실장님이(사업주 부인) 호대게 나무랍니다.
>
>그게 씁관이 되서 보이기만하면 쉬는것도 중단 다시 일하러가고 완전 로봇생활이죠
>
>또한 회식마다 회식끈나고 술을 안마신다는 이유로 차를 끌고 사모님과사장님을
>
>집까지 바려다줘야댑니다. 당연하단식으로 회식끈나면 차키를 저에게 주면서
>
>"넌! 뭐하는데 여기있어! 빨리가서 시동걸어야지! "
>
>매번 이소립니다.. 싫은내색해도 술을 안마시는건 남자구실못한다는니
>
>회식자리서 저희집안예기를 하면서 참을수없을정도로 모욕적일 말까지
>
>넌 돈 집에 다주냐는둥 그렇다니깐 니도 먹구 살아야지 너희 아버지도 언젠간 돌아가셔
>
>라는둥 미치겠습니다. 그렇게 2005년을 지나 2월중순쯤 본의아니게 집에 돈이 부족해
>
>첫달 30만원 띠인거에 15만원만 가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바로 거절당했습니다.
>
>할말 못할말이 있는건데 사장님은  " 니가 그돈의 왜필요한대!!! " 근소리로 이러더군요
>
>" 넌 그돈 손댈수없어 ~안돼는거야 알았어?!!  " 막무가네로 화를 내시더라구요
>
>더기막힌건 재가 지각을 좀 자주하느느편인데
>
>그래야 15분 20분 느즙니다. 심하긴 하죠 죄송하기도하고 지각을 빌미로 저에게
>
>사장님은 사유서 제출과 각서 퇴직 개인사유
>
>이름 .주소 . 주민번호. 퇴직 개인사유 로 인한퇴사 년 월 일
>
>날짜만 쓰지말고 다쓰고 싸인하라는 것이엿습니다.
>
>기가먹혔죠...   그당시 전 집안 생활이 아버진 못버시고 어머님 식당가서 일하시고
>
>동생은 놀고...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싸인했습니다. 안하면 짤리기에...
>
>그후 퇴직금이 나왔고 연봉재계약을 해야하는데 기간이 지나고 한달이 되도 소식이
>
>없고 주임을 통해 의사를 전달했고 사장님이 하는말이 지각을안하면 월급을 올려주고
>
>월급 인상후 또지각하면 다시 월급인하 하겠다 이렇더라구요
>
>연봉재계약인데 업주맘대로 월급정하고 상의없이 올렸다 내렸다
>
>그예기듣고 며칠후 또 지각을했고 나무라시길레
>
>굳은 결의로 잘해보나는 다짐으로 농담반 진담반으로 한번만더 지각하면
>
>재가 그만둘게요 사장님 이라 했습니다  사장님도 알았다 잘해보자 이랫고
>
>그후 잘했습니다 노력도하고 일도 열심히 하다 어느날 본의아니게
>
>정마 ㄹ본의아니게 지각을했는데  이제끝이구나 했는데
>
>사장님이 잘해보자 왜그러니~ 자 어서 배송나가 이러더라구요
>
>저도 그렇게 나오는 사장님이 정말 감사했고 열심히 일하고 매장와서 점심먹구 있는데
>
>갑자기 다른직원에게 재가 하는일을 인수인계하고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씁니다.
>
>인수인계후 말일까지 다니라는군요 어이가 없었고 날벼락이였습니다
>
>그후 인수인꼐하는동안 실장님[사모님]의 횡포가 날로심해졌고 괴도한 엄무 분담과
>
>그날 할수없는 배송량을 주셧습니다  .
>
>당연히 몃군데 배송을 못했죠 그날도 7시에 들어갔습니다 2시에 출발해서
>
>몃군대 못돌렸다니깐 너때문에 매상이 떨어진다는둥의 다른직원 앞에서
>
>대노코 저를 괴도하게 지적하고 며칠을 그렇게 하시기에 버틸수가없어습니다
>
>사장님은 저에게 말일가지 다니라고 상담하러왔고 전느 이렇게 해서 못다니겠다
>
>요전주까지 다니겠다고했고 사장님도 알알다고 했습니다
>
>*질문요*
>
>* 첫달의급의 30만원띠는건 불법인가요?
>  (해결책과 그에 따른 노동법 몃항 몃조]  부탁드립니다.
>
>*하루 최고 노동시간은 몃시간인가요?
>(해결책과 그에 따른 노동법 몃항 몃조]  부탁드립니다.
>
>*하루 최소 쉬는시간은 몃시간인가요?
>  (해결책과 그에 따른 노동법 몃항 몃조]  부탁드립니다.
>
>*연봉계약 당시 개인상담없이 일방적인 싸인요구는 어떻게 하나요?
>  (해결책과 그에 따른 노동법 몃항 몃조]  부탁드립니다.
>
>*근무시간외 회식후 별도의 대리운전등 개인이익 직원 부려먹는건 어떻게되나요?
>  (해결책과 그에 따른 노동법 몃항 몃조]  부탁드립니다.
>
>* 그만두고 사장님은 권고사직 해줄테니 신고하라고해노코
>   오늘 저와서 하는소리가회사이미지 때문에 개인사유로 신고했다더군요
>  해고 당하고 회사이미지때문에 개인사유라는대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나요?
>  (해결책과 그에 따른 노동법 몃항 몃조]  부탁드립니다.
>
>*1월달에 결근 2틀에 결근공제액[78000원]
>  4월달에 결근 하루에 결근공제액[40000원]납득이 가질않습니다.
>  (해결책과 그에 따른 노동법 몃항 몃조]  부탁드립니다.
>
>* 전에도 어떤 여직원도 권고사직인데 회사이미지때문에 개인사유라고
>  신고를해따더군요.
>  이런일이 또 반복되고있어 이ㅐ서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도움을청합니다.
>
>*** 꼭! 부탁 드립니다. *** 정말정말 부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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