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5.06 12: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된 이후 도래하는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취업을 확인받고 그 이전까지의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문제는 어찌되었건 귀하의 책임일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관행적으로 취업이후 1개월이내에 실업인정을 받지 않으면 실업인정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용안정센터의 관행이 법적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안정센터의 실업불인정 조치에 대해 심사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잔여 지급된 실업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부분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이 심사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차후 조기재취업의 요건이 확실해 진 이후(취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해보심을 권해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불철주야 오늘도 저와 같은 소수 약자들의 편에서서
>어떡하든 도움을 주시고자 애쓰시는 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 올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였습니다.
>수급 중 3월 31일부터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를 하고 있었죠?
>(실업급여 수급이 거의 끝나갈때쯤이였기에 기간제를 하기로 했습니다.)
>센타방문일이 4월 14일이였는데.., 중간에 조기 취업이 되어 전화를 드렸더니
>팩스로 재직증명서를 보내든 아님 방문을 하라 그러더군요..
>(4월 마지막 준지 그 다음주인 5월 1째주 까진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더라구요)
>
> 그래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마침 중간고사 기간이라
>2일날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담당자분 ' 어! 제 담당 아니신 것 같은데...
>(담당은 그 분이신데.., 그 분이 약간?? ..., 한번도 그 분께 받은적은 없었어요..)
>취업하고 한달안에 와야지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
> 그래서 '저 몰랐는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랬더니
>
>'그건 본인 잘못이니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벌금낸다 생각하세요?'..이러더군요..
>말에서 조금 서운했지만 우선은 저의 게으름과 정보에 어두운 우매함에 있기에
>뭐라 말씀 못드리고 알았다 그러고 나왔는데.., 맘은 좀 괴롭습니다.
>
>담당자분이 취업하고 한달안에 오지 않으면 수급을 못받는다는 말이라도 해주셨더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갔을텐데..,  갑자기 막 그동안 아끼고 바둥거리면서 사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 스쳐지나가는데....,아직까지도 맘이 괴롭긴 합니다.
>
>정말 그 취업되긴 전 약 2주간의 수급기간중 급여는 못받는건가요
>전 당연히 그 실업급여가 묶여있는 건 줄 알았는데..,
>돈이 약 50만원돈인데 넘 화가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
>정신없이 쓰다보니
>말이 약간 횡설수설 합니다.
>모쪼록 좋은 답변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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