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0: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입니다. 이외에 달력상의 공휴일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되게 됩니다. 취업규칙에 정하지 않은 기타 공휴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근 지시를 한다면 출근을 해야 합니다. 출근 지시가 있었음에도 휴가를 내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출근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출근의무를 면제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날은 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각종상담사례> → <휴일휴가> → 7번 게시물 국경일 기타 공휴일은 유급인가요? 무급인가요?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늘 회원에 가입해서 처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
> 저는 전남 대불공단에서 근로자 수가 50인~100인 업체에서 인사,노무 관련업무를 맡고있습니다.
>
>무급휴무일에 대해 질문코자합니다.
>
>당사는 유급휴무일을 설날,추석,삼일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근로자의 날로 정했습니다.
>
>  이에 따라 공휴일인 설날 연휴중 설날 당일이 아닌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국민투표일,현충일, 추석 연휴중 추석 당일이 아닌 날, 성탄설 등 달력에 빨간날 등에 출근하지 않았을 경우 무급휴무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결근 처리해야 하는지를 조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노동 관계법과 관련법규를 근거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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