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5: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제도는 선진국의 실업급여 제도와 달리 일부 제한된 퇴직사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 이사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인 경우에는 인정되지만, 노동자의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근곤란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글에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개인적인 부상, 질병, 심신의 피로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때 중요한 것은 아픈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코너에 소개된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 회사에서의 '3개월미만 근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회사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회사에서 3년 8개월(2002년8월12일~2006년4월15일)정도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불안정해서 퇴직(2006년4월15일)하여 지금 다니는 회사로 이직(2006년4월19일)했습니다. 근데 몸이 갑자기 안좋아지고 집이 먼거리로 이사를 하는 바람에 여러모루 회사를 그만두어쓰면 하는데요. 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관리부서말들어보니 새로입사하고 3개월 이상은 다녀야한다는데,,,,잘 이해가 안갑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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