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6 17: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청년고용촉진장려금의 경우 만29세이하의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직기간이 3개월이상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 귀하의 경우 3개월동안 워크넷에 구직등록은 하였으나 고용안정센터에서 전화확인 과정에서 잘못 말씀을 하신것 같습니다. 1월부터 잠깐 도와준 것은 고용된 것이 아닌 한달에 한두번 한두시간씩 도와 준것이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부정수급의 의혹을 받는 것으로 의심을 사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잘 설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스튜디오를 혼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
>
>청년실업 장려금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
>친구동생이 27살인데 사회에 대한 불안감으로 7년간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친구집이 어려워 그럼 내가 사업자 이니 청년실업 장려금지원을 받으면
>
>저희 스튜디오에 취업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
>워크넷에 3개월간 실업 상태로 올려 놓고 4월25일에 정식으로 출근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
>1월경부터는  집사정이 어려운걸 알고   가끔 와서도와주면서 제가 용돈식으로 급여를 준다고 해서 가끔 도와주러 왔었습니다.
>
>장려금 지원을 받기위해 서류를 해서 보냈는데요.
>
>고용안정팀에서 전화로 동생에게 확인전화를
>
> "1월 25일경부터 일하신거 맞는지?"물어보았고 (정식출근날짜는 4월25일입니다.)
>
> 동생은 가끔와서 도와준걸 가끔 일했다고 그래서 급여를 받았었다고 말을했습니다.
>
>고용안정팀에서 그러면 3개월간 실직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요.
>
>아직은 직원을둘 형편이 못되서 지원금이 없으면 동생을 취업시킬수가 없어
>
>동생이 다시 실업상태가 될수 밖에 없다고해도,
>
> 고용안정팀은 그건 두분이 알아서 하실 일이라고 합니다..
>.
>지원사업목적이 회사측에 지원을해서 실업자를 구제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직접방문하셔셔 상황을 보신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몇마디에 동생이 무척이나 실망해서 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방법이없는지요.....
>
>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여성 비조합원의 생리휴가 무급처리 여부 2006.06.28 1670
고용보험 실업급여자격!!(퇴사사유 불명확) 2006.06.28 2069
휴일·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년차수당 산정방법 2006.06.28 1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과 관련 2006.06.28 674
여성 출산휴가및년월차 수령가능여부 2006.06.28 1017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싶은데 전 안된다고 하네요.... 2006.06.28 801
휴일·휴가 무급휴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국경일의 유,무급?) 2006.06.28 2851
근로시간 교육 후 연장근로 인정여부(민방위 교육) 2006.06.27 174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장애수당) 2006.06.26 1982
고용보험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2006.06.29 1302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월급제, 관리자의 연장수당, 휴일수당) 2006.06.28 1450
» 고용보험 청년실업 장려금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6.26 268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계산 및 수당 건. 2006.06.26 1826
노동조합 노조해체방법 (회사가 먼저 어용노조를 만든 경우 대처방법) 2006.06.21 2724
임금·퇴직금 근속가산금관련 재문의 2006.06.28 709
해고·징계 출산을 한달 남기고...퇴직을 요구받았어요.. 2006.06.28 109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2006.06.26 571
고용보험 실업 급여 일수에 관한 건입니다. 2006.06.28 1189
휴일·휴가 주 5일제 연차수당 2006.06.26 161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소득이 있는 경우 2006.06.29 2181
Board Pagination Prev 1 ... 3026 3027 3028 3029 3030 3031 3032 3033 3034 303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