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1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구직활동을 한 것에 대한 댓가로써 지급되는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구직활동기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실상 취업한 경우'와 '소득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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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사실상 취업한 경우
1) 월60시간 이상(=주15시간) 근로제공하는 경우
2) 일용근로자는 1일 4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경우
3)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소득이 있는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중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1일 근로소득(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이 자신의 1일 실업급여액이상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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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비록 단기적인 일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용보험법상 정해진 '실업급여부지급사유'에 해당하므로 어쩔도리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년간 학교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7월17일까지인데 , 수급기단중 5월22일부터 6월17일까지 학교에서 전일제 강사를 하였습니다. 조건은 근무일에만 일당 6만원씩 받는걸로 하고요.(20일근무인정) 오늘 고용안정 쎈터에가서 구직활동비를 받으러 갔는데, 계약기간동안은 구직급여를 줄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총31일 에서 근무일 27일빼고 4일 활동비를 받았습니다. 근무를 안했으면 124만원받는데, 일하고 급여120+구직활동비 16만원 해서 136만원 받았습니다. 기름값에 점심값하년 오히려 손해인데, 계약기간이 4주간이여도 근무일만 일당을 주기로한계약인데, 이때의 실업급여는 받을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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