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출근이 불가능 할 경우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관례에 의해 질병휴직제도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질병의 경우 휴가 및 휴직에 관한 언급이 없기 떄문에 개인적 사유로 인한 질병의 경우 병가를 부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직원의 사기와 기본적인 도의상 질병휴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유리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술을 한 직원입니다.
>회사에선 질병휴가는 안되고 위로휴가 3일과 연차휴가가 22일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일수만 질병휴가로 인정해 주겠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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