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회사명의의 재산이 하청업체 등에게 가압류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처분할 수 없으므로 지금당장 임금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회사가 처분가능한 재산이 있어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후 하청업체 등이 가압류한 회사명의에 대해 노동자들은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최종3개월간의 급여와 최종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대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한 회사가 회사명의재산을 처분(배당 등)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명의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해 가압류가 되어 있고 회사가 사업을 정지한 상태라면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하는 체당금지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공인노무사 등 체당금관련업무를 전담하는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체당금쪽으로 문제를 해결하심이 좋겠습니다. 체당금문제 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체당금 해결방법>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사가 폐업을 한거는 아니지만 그 규모가 현저히 줄어 있어 폐업전 단계입니다
>
>한데 퇴직금등 상당한 금액이 체불되어 있어 그 임금(퇴직금)을 받을 방법을 찾고자 알아보니 현재 매출은 없지만 상당한 액수가 다른 하청업쳬(관계업체)에 가압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합니다
>
>이런 가압류 상태에서 체불된 임금을 받을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요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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