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0 14: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일반 실업급여 수급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진행 중인 동안에는 노동위원회에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구직활동 증빙을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부당해고 판결이 난후 복직명령이 떨어진다면 그 기간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를 하여 교육시간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고용안정센터별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아직 넘기지 않았다면 가인정(가신청)을 할 수 있으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서등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에 (지노위)쟁송중이라도 실업인정수급및 신청할 수 있다면, 급실업급여및 인정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센터상담자가 예비수급자에게 요구하는(비치된) 서류들과절차방법을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첫방문시에 미리준비하여 빠뜨리지않고 1회방문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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