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2 18: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것은 장려되어야 할 일이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참조)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어 지원자격과 요건 등을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중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 (대상)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정년 도래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고용 전 3월, 고용 후 6개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
- (장려금) 1년 이하 기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하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에는 제외하며, 계속 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좋은 정보가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저희 회사에서 얼마전 정년퇴임을 시켯는데..정년퇴임후 회사측에서 재고용을 한다면 괞찬은지 궁금합니다..다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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