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소의 사정으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출산휴가는 여성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회사가 이를 허가하고 허가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노동자가 신청할 권리만 인정됩니다. 출산휴가신청은 별도의 절차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구두상의 신청도 가능하지만, 차후 노사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면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식은 특별히 없습니다. 회사에 서식이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에 별도의 서식이 없다면 귀하께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2. 차후 노사간에 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예상된다면 출산휴가를 신청하였음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출산휴가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 방식이 다소 딱딱하다면 이메일을 통한 신청도 차후 입증이 가능하므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물론 프린트 해놓으셔야겠죠..

3. 회사가 출산휴가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출산휴가급여신청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내용증명 또는 이메일로 귀하께서 출산휴가를 신청한 내용을 고용안정센터에 보여주면서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를 행정지도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4.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휴가기간(90일)과 그후 30일간은 절대 해고할 수 없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7.20이 출산예정일이라면 지금 출산휴가를 신청하더라도 늦지 않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요구하더라도 사직서를 절대 쓰지마시고, 출산휴가를 신청하신후 출산휴가를 사용하십시요..그리고 출산휴가종료일 이전 30일전에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시고 육아휴직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는 당연히 줄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회사측에서 여지껏 우리회사는 출산휴가를 줘본적이 없다며...
>권고사직으로 퇴직하라고 합니다...
>일단, 저를 출산휴가를 주기시작하면 선례를 남기게된다며...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어쩐지 이회사에 다니는 여사원들은 미혼여성이나 결혼했어도 애는 없는 여직원만 있더라구요...
>
>저는 이 이야기를 6월 16일날 들었구요.
>제 출산예정일은 7월 20일입니다...
>
>제가 알기론 우리회사가 우선지원기업대상인것 같은데...
>제가 출산휴가급여를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내용증명으로 휴가신청서를 회사측에 보내야 한다는 글을 봤는데...
>휴가신청서는 제가 임의대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출산휴가를 한번도 줘본적이 없다는 회사다보니..
>출산휴가신청서 양식은 없으니...
>
>그리고..휴가신청서에 휴가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면 되는건지요?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제가 그다음에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
>정말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저출산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임신했다고 죄인취급하고 퇴사하라고 종용받다니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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