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7 17: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탁회사가 변경될 경우에는 위탁회사간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이는 고용승계가 되었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b회사에서 a회사로 변경되면서 a회사에 입사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직에서 계약직을 전환된 것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가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환한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2가지로 구분됩니다.(근기 68206-564, '99.11.9)
-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가 없음
- 수탁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 등 형식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질 뿐,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은 유지되어야 할 것임
아파트 종사근로자에 관한 노동부 지침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575

2. 월급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효이며 퇴사를 하였을때 퇴직금은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받고 있다면 퇴사후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으실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a아파트 관리소 직원입니다.
>저는 1997년 8월31부터 현재까지 a아파트에 근무하고있습니다.
>1998년 9월b사에 근무할때는 정상적으로 퇴지직금적립,연차수당적립하여 급여를
>지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8년 10월27일 위탁관리업체가b사에서 a사로 바뀌면서 임금10.8%삭감,
>일반직에서 1년 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730,000원(퇴직금,연차수당,각종수당포함)
>2004년12월까지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일반직에서 계약직 전환은 법에 어긋나지 않은지,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된 퇴직금을 퇴직금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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