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8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합리적인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복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2. 귀하가 6개월이상 근무를 한 상황이라면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30일치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입사일이 3월이기 때문에 6개월미만으로 재직을 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다른 직장에서 05년 1월부터 고용보험에 납입을 하였다면 현재 해고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사항은 1544-1350(노동부 고용안정 상담실)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운여름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연봉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입사년월일만 기재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것은 회사에서 야근을 하지않았고 같이 일하는 직원의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그만두라고 하는군요. 계약시기는 3월27일 입사에 오늘 출근을 하니
>그런 이야길 하는군요. 전 계속할 일할 의사를 전달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2004년에 일차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았고 조기취업수당도 수급받았습니다 2004년 12월부터인지 2005년1월부턴지에서 새롭게 고용보험을 넣었습니다.제가 할수 있는 방법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답답하고 앞이 막막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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