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9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사직서에는 '배우자의 원거리 전근으로 인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회사측 인사담당자에게도 설명하여 차후 실업급여 수급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할때 이를 감안하여 작성,신고해달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주소지 이전은 기본입니다만, 청약문제가 있다면 귀하의 주소지 이전만 하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서 크게 문제제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전근사항만 확인되면 됩니다. (근무장소가 명시된 재직증명서나 인사발령장 등)

3. 귀하와 같은 경우, 배우자의 지방발령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근무장소가 명시된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발령장 등), 귀하의 주소지가 이전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주민등록등본) 등만 확인되면 됩니다. 참고로 통근소요시간의 판단는 통상의 통근수단(대중교통수단)을 기준 고용안정센터에서 자제척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퇴직사유는 배우자가 회사가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동거를 위해 제가 회사를 이직
>함으로써 통근이 어렵다는 것입니다(왕복 4시간 이상)
>입사일:2005-10-04
>퇴사일:2006-09-30
>
>질문은
>1. 회사에서 퇴직사유에 정확히 어떻게 명시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사유에 위와같은 내용이 꼭 입력되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2. 저처럼 지방발령으로 인한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직을 할경우
> 저와 배우자 모두 지방으로 주소지가 이전이 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청약신청때문에 저만 주소지를 이전해야 할것 같거든요
>
>3. 이경우 고용안전센터에 증빙서류로 내야 하는 서류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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