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9 17: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가산수당의 경우 1일 8시간 주 44시간(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이 됩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17:00이후에는 8시간 초과이기 때문에 연장근로 할증이 적용됩니다. 22시까지 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의 경우 21시부터 06시까지 총 9시간에서 1시간이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야간근로할증만 적용되며 연장근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6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며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가 작성하신 내용이 정확합니다. 다만 연장근로 2시간에 대해서 30분을 지급하다고 하셨는데 각각의 시간에 대해서 30분(50%) 할증을 하는 것이라면 정확한 방식입니다.

2. 야간근로가산수당은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1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21시-22시사이에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에 대해서 50% 가산을 하지 않고 30분만 추가로 인정을 한다면 이는 법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2시간이 연장근무이기 때문에 각각 30분씩 추가로 인정해야 합니다.

4. 토요일 4시간 근무시 8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은 법으로 정한것이 아닌 사업장의 관례입니다. 주 44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이 적용되기 때문에 평일 8시간 근무 토요일 4시간 이후의 근로는 연장근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4시간 이후에 근로시에는 50% 가산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 야간의 경우도 주 44시간 초과 여부에 따라서 연장근로가산 적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이와 별도로 10시부터 익일6시 사이에 근로시 가산되게 됩니다.

5. 700,600원은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44시간 근무시 월급입니다. 30일, 8시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닌 주 44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을 최저임금 3,100원으로 곱한 금액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전 그 회사의 경리파트를 맞고 있고요~정말 왕초보입니다..
>저희 회사가 바빠지는 관계로 주간만 일을 하다가 야간까지 일하게 됬습니다..
>
>급여부분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께 잇는데요,,
>저희 회사 급여 지급방법은,
>
>
>주간 08:00 ~ 17:00   8시간
>        (1시간 식사시간)
>        17:00 ~ 20:00   3시간 (연장근로:1.5배)
>        20:00 ~ 22:00   2시간 (연장근로:2.0배)
>
>야간 21:00 ~ 22:00   1시간
>        22:00 ~ 06:00   8시간 (야간근로:1.5배)
>        (1시간 식사시간)
>        06:00 ~ 08:00   2시간 (연장근로:2시간에 대한 30분추가지급)
>
>주간특근 08:00 ~ 17:00  8시간 (특근:1.5배)
>              (1시간 식사시간)
>              17:00 ~ 20:00  3시간 (연장근로:2.0배)
>야간특근 21:00 ~ 22:00  1시간 (특근:1.5배)
>              22:00 ~ 06:00  8시간 (특근:2.0배)
>              (1시간 식사시간)
>              06:00 ~ 08:00  2시간 (연장근로:2시간에 대한 30분추가지급/1.5배)
>
>
>1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포함 주 44시간 근로시간인데
>
>1. 주간은 어느정도 계산이 되는데 야간이 자꾸 헷갈리네요,,
>    이렇다,저렇다 말해주는 사람두 없구,,
>    위에 지급방법이 맞는건가요??
>    근로 기준법에 위반이 되진 않는지요?
>
>
>2. 야간수당은 22:00~06:00 사이에만 50%가산 지급하는게 맞는건가요??
>    21:00에 일을 시작하는건 가산지급 안해도 되는게 맞나요??
>
>
>3. 야간수당에 보면 06:00가 지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데 2시간 연장시간에 대한  50%가산 지급이 없이 30분만 더 일한걸로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
>4. 토요일은 4시간만 일하면 8시간으로 인정이 되잖아요,, 그이후에 발생되는 시간이 연장시간이 되는거구요,, 그럼 토요일 야간수당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평일 야간 수당에 + 연장시간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    평일 주간 수당에 + 연장시간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
>
>5.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외국인 근로자도 일을하고 있는데요,, 채용시 서류를 보니 기본급 주44시간 기준=>700,600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그 기본급을 월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눈 3,100원의 시간급이  맞는건가요??
>700,600/30일/8시간이 아닌거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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