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통상시급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약간 다른점이 있으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은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귀하가 말씀하시는 총액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 최저임금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귀하가 주 44시간보다 근로시간이 많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대비로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오전 8시출근 5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일 경우에는 1일 8시간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8*5 + 8 + 2(연장근로가산) + 8(주휴일)] *365/7/12 = 252시간입니다. 252 * 3100 = 781,200원이 최저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관리자님의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글 보내게 되어 죄송하며, 실재의 적용과 계산을 얻고자 하니 번거롭더라도 확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
>저의 회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19명이고,
>주, 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사이에서 근로의 시간이 어떤 역활을 하는지와
>실재 야간 근무의 경우 가산 시간의 범위와 크기에 대하여,
>실재 저희가 제공받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당한지 다른 권리를 잊고 있는 것은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근로시간과 시급은? 기타)
>
>1. 현장 기사의 경우
>1) 근무의 조건 : 주간근무시 오전8시 부터 오후 7시까지 (단, 2, 3주 토요일은 오후5시)
>                       중식 1시간 / 휴식 30분
>                       야간근무시 오후7시 부터 오전 8시까지 (단 매주토요일은 휴무)
>                       야간휴식 오전2시 부터 오전4시까지
>2) 급여 : 통상임금으로 1,300,000원 (명세서는 기본900,000원+수당400,000원으로 분리)
>3) 월차 : 통상임금/30일*1일
>4) 결근 : 통상임금/30일*결근일수
>
>2. 현장 포장반
>1) 근무의 조건 : 주간근무만 오전8시 부터 오후7시 까지 (단, 토요일은 오후5시)
>                       중식 1시간 / 휴식 30분 (토요일은 휴식제외)
>2) 급여 : 통상임금으로 900,000원 (명세서는 기본750,000원+수당150,000원으로 분리)
>3) 월차 : 동일
>4) 결근 : 동일
>
>3. 전체 다른 명목상으로 지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통상임금으로 만약800,000원 받았다면 금액상으로는 월 최저임금 이상이나 전체 근로 시간으로는 미달되는데 이런 경우도 통상임금으로의 지급이 합당한지요?
>
>거듭 불편끼쳐 죄송하며,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시급계산법. 2006.08.31 2346
각종서류 보존기한 및 서류별 必 기재사항 여부 확인 2006.08.29 1347
☞각종서류 보존기한 및 서류별 必 기재사항 여부 확인 2006.08.30 2457
해고수당과 소송에 관한것입니다. 2006.08.29 792
☞해고수당과 소송에 관한것입니다. 2006.08.30 815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6.08.29 1615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해서... 2006.08.30 3656
산전 휴가 들어가기 전의 급여 2006.08.29 469
☞산전 휴가 들어가기 전의 급여(산전휴가사용시 만근여부) 2006.08.29 1171
[산재처리 가능여부]야근근무 전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2006.08.29 943
☞[산재처리 가능여부]야근근무 전 축구를 하다 다친 경우 2006.08.29 1360
무급휴가 중 경조휴가 발생시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06.08.29 1982
☞무급휴가 중 경조휴가 발생시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06.08.30 2623
아파트 현장 근로자 퇴직금 2006.08.29 621
☞아파트 현장 근로자 퇴직금(일당에 포함된 퇴직금) 2006.08.29 1662
질문드립니다~ 2006.08.29 365
☞질문드립니다~(연장 및 야간근로 계산법) 2006.08.29 1320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2006.08.29 697
»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2006.08.29 759
명정일 근무수당 2006.08.29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2986 2987 2988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