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도안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임금산정단위가 일급기준으로 정해지는 일급제근로자와 다른 의미이며, 특정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원칙저긍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법은 통상의 노동자와 달리 고용지원센터에 간단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은 직접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위 소개한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통해 가입처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1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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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평상시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
>필요할때만 인원을 충당해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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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시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라고 들었는데 가입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나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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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을하고
>
>고용보험료를 일당에서 공제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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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 근무 하는 경우도 있는데 (2-3개월 정도 일하고 얼마간쉬고 또 2-3개월 일하
>
>는 경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만약에 일용직들 고용보험료를 신고한다면 내년에 저희직원 2006년 보험료 총액 신
>
> 고시에 일용직들 인원과 금액을 다 해야하는지요...
>
>정말 궁금합니다.
>
>빠른답변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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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법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1개월 미만의 기간도안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임금산정단위가 일급기준으로 정해지는 일급제근로자와 다른 의미이며, 특정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1개월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원칙저긍로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방법은 통상의 노동자와 달리 고용지원센터에 간단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가입은 직접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할 수도 있지만,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ei.go.kr
위 소개한 노동부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를 통해 가입처리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1개월이상 계속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않고 상용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통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취득신고와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제조업이고, 평상시 인원이 필요 없기 때문에
>
>필요할때만 인원을 충당해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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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채용시 고용보험이 의무 가입이라고 들었는데 가입은 어떻게 어디서 해야 하나
>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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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1일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경우에도 고용보험 가입을하고
>
>고용보험료를 일당에서 공제 해야하는지요...
>
>* 장기적으로 근무 하는 경우도 있는데 (2-3개월 정도 일하고 얼마간쉬고 또 2-3개월 일하
>
>는 경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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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일용직들 고용보험료를 신고한다면 내년에 저희직원 2006년 보험료 총액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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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에 일용직들 인원과 금액을 다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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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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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답변과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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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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