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좀 골치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감.단 근로자의 시급계산을 2년동안 일반근로자와 같이 통상임금/209로 계산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에 질의한바 통상임금/365로 시급을 계산하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한것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동안 지급했던 연차가 틀려지고 퇴직금이 틀려지고 가장문제는 월차보전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퇴직한 근무자도 4명이나 되고 .......
2005년 1월까지는 그래도 통상임금/30으로 월차본전 수당을 계산지급했기때문에 1월 앞전까지 바꿔 365*12시간 계산해서 보전수당을 계산할수는 없어 그전처럼 통상임금을 30으로나눠 직원들에게 환수할까 합니다. 꼭 해야하는 거겠죠?
그리고 월차보전수당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임금인상시 인상된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헷갈립니다. 지금까지는 월차보전수당으로 바뀌는 순간 지급했던 월차 금액 그대로 지급해왔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연차수당으로 하계휴가를 쓰라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단 근로자의 시급계산을 2년동안 일반근로자와 같이 통상임금/209로 계산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노동부에 질의한바 통상임금/365로 시급을 계산하라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으로 계산한것이 많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동안 지급했던 연차가 틀려지고 퇴직금이 틀려지고 가장문제는 월차보전으로 지급하는 수당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퇴직한 근무자도 4명이나 되고 .......
2005년 1월까지는 그래도 통상임금/30으로 월차본전 수당을 계산지급했기때문에 1월 앞전까지 바꿔 365*12시간 계산해서 보전수당을 계산할수는 없어 그전처럼 통상임금을 30으로나눠 직원들에게 환수할까 합니다. 꼭 해야하는 거겠죠?
그리고 월차보전수당으로 지급받는 수당은 임금인상시 인상된금액으로 계산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헷갈립니다. 지금까지는 월차보전수당으로 바뀌는 순간 지급했던 월차 금액 그대로 지급해왔습니다.
또 한가지 더,
연차수당으로 하계휴가를 쓰라는데 그래도 되는건가요.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