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ki7921 2006.08.29 17:45
저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1. 2006년 8월 9일 ㅇㅇ 오피스텔 ㅇㅇㅇ호에서 12에서 1시 사이인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피고소인은 식사를 하시고는 고소인에게 피고소인이 바람을 피울때(났을때) 호텔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나오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 그때는 과일 사들고 들어가서 그렇게 연애를 했다면서 불필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냥 얘기 하시 길래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8월 9일) 고소인이 한참 컴퓨터를 하고 있을 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컴퓨터로 뭘 보냐면서 혹시 야한 거 보는 거 아니냐고 하시면서 그런 거 보면 같이 보자고 하며 고소인에게 수치심과 모욕감을 안겨 주었고, 피고소인의 어머니 집 공사하고 집 청소를 하는데 야한 비디오가 한 박스나 나오더라고 아마도 거기 공사하던 사람들이 두고 간 거 갔다면서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했었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야한거 보지 않냐면서 묻길래 보지 않는다고 하니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이제 고소인 나이쯤 되면 그런 야한 비디오를 봐도 된다며 고소인에게 민망함과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하였으며 사무실에 비디오가 설치되어 있으면 테잎을 가져올 텐데 하면서 보고 싶으면 얘기 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습니다.

2. 2006년 8월 10일 고소인이 의도하지 않게 밀양의 피고소인의 시골집 즉 1번에서 말한 피고소인의 어머니 집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쯤 피고소인은 거실에 앉아 있는 고소인에게 더우면 샤워를 해라고 하였고 고소인은 당황스러운 맘으로 거절을 했으며 피고소인은 혼자말로 더워서 샤워를 해야겠다면서 웃옷을 벗은 상태로 거실을 이리저리 다니는 모습을 보였으며 고소인의 시각적인 측면에서 민망함을 느끼게 하였고, 흰 티를 찾아 입고는 샤워장으로 들어 갔으며, 샤워실 문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소인은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 후 거실로 나와서는 티비를 한참 보더니 갑자기 고소인을 돌아보시면서 냉장고에 음료수가 있다고 권했으며, 고소인은 1차 거절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냉장고 속에 음료수가 많다고 하면서 먹기를 거절하는 고소인을 이끌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열어준 냉장고 속에는 맥주와 1.5리터의 콜라만 있었습니다. 음료수는 커녕 냉장고 속의 술을 본 고소인은 순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콜라를 꺼냈고 찬장에 컵을 꺼낼려고 팔을 뻗었는데 그 순간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고소인은 순간 당황했고, 피고소인에게 왜 이러시냐고 당시 고소인은 팔을 뻗은 상태라 양팔을 내리면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감싸고 있던 손을 저지했습니다. 그때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희롱하듯 흐흐 웃으시면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당시의 고소인의 심정은 너무나 두려움에 있었으며 이곳에서 빠져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때 피고소인이 뒤에서 안은 생각에 지금도 가슴에 수치심과 응얼이가 차 오릅니다.  

3. 2006년 8월 15일 오전 11시 47분경 전화통화에서 위의 2번에서와 같이 있었던 일 때문에 고소인은 8월11일이부터 회사를 나가지 않은 터라 피고소인에게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기에 전화를 걸어서 사과의 말을 요청했으나, 피고소인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큰소리로 욕설과 함께 인격모독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경찰쪽에 고소장을 낸 상태이고 아직 경찰에서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송으로 그 사람을 처벌 할 수 있습니까..

또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고 수당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15일 통화로 사장은 저한테 그만두라고 했고.
저는 직장을 잃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고수당에 대해서 사장한테 이야기 했더니.
예전 6월달에 제가 한번 그만둔다고 했다가 며칠 면접도 근무시간에 짬짬이 내서
보러 다닌적이 있는데.
그때 사장이 왜 회사 옮길려고 하냐면서 그냥 공부하면서 내년에 시험 준비나 해라고 하시길래. 저는 사장님이 그동안 저한테 직접 대놓고 멍청하다느니 그런말을 여러번하길래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그만 둔다고 했다가 며칠 지나니깐 사장이 너무나 잘해 주길래 . 그래 그래도 공부할 타임은 있으니깐 참고 다니자 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다녔고.
사장은 해고수당 이야기 하니깐. 6월에 내가 나간다고 해놓고 무슨 말을 하냐면서.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사장이 그냥 공부하면서 다니라고 했었고. 저는 그냥 알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는 그런말 한적없고. 오히려 자기는 저보고 그만 둔다고 했었는데 무슨 소리냐면서 나옵니다.

15일 녹취자료에 보면 분명 사장은 저보고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었것을 저는 증거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송으로 그 사장은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지와
해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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