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29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귀하가 비록 20일 정도 근무후 휴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만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회사내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기준(근기 68207-709)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 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이와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연,월차 유급휴가, 생리휴가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설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떤 직장에서 정직으로 1년 넘게 근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25일이 분만 예정일이라 산휴를
>9월20일 부터 들어 가게 되었습니다.근데 산휴 기간동안 급여는
>고용센타에서 지급되는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9월20일 전 까지 근무한거에 대한 급여는 회사에서
>받는데 만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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