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06.08.29 13:43
관리자님의 거듭된 안내에도 불구하고 글 보내게 되어 죄송하며, 실재의 적용과 계산을 얻고자 하니 번거롭더라도 확인 안내를 부탁 드립니다.

저의 회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종업원이 19명이고,
주, 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제조업체 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임금과의 사이에서 근로의 시간이 어떤 역활을 하는지와
실재 야간 근무의 경우 가산 시간의 범위와 크기에 대하여,
실재 저희가 제공받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합당한지 다른 권리를 잊고 있는 것은 있는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근로시간과 시급은? 기타)

1. 현장 기사의 경우
1) 근무의 조건 : 주간근무시 오전8시 부터 오후 7시까지 (단, 2, 3주 토요일은 오후5시)
                       중식 1시간 / 휴식 30분
                       야간근무시 오후7시 부터 오전 8시까지 (단 매주토요일은 휴무)
                       야간휴식 오전2시 부터 오전4시까지
2) 급여 : 통상임금으로 1,300,000원 (명세서는 기본900,000원+수당400,000원으로 분리)
3) 월차 : 통상임금/30일*1일
4) 결근 : 통상임금/30일*결근일수

2. 현장 포장반
1) 근무의 조건 : 주간근무만 오전8시 부터 오후7시 까지 (단, 토요일은 오후5시)
                       중식 1시간 / 휴식 30분 (토요일은 휴식제외)
2) 급여 : 통상임금으로 900,000원 (명세서는 기본750,000원+수당150,000원으로 분리)
3) 월차 : 동일
4) 결근 : 동일

3. 전체 다른 명목상으로 지급받는 것은 없습니다.
4.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기로하고 통상임금으로 만약800,000원 받았다면 금액상으로는 월 최저임금 이상이나 전체 근로 시간으로는 미달되는데 이런 경우도 통상임금으로의 지급이 합당한지요?

거듭 불편끼쳐 죄송하며,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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