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istone 2006.08.30 15:10
안녕하세요
매번 소중하고 유익한 답변에 좋은 길잡이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

궁금한 사항 다음 두가지 문의 드립니다

첫번째로,1년미만자의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주40시간 근무제시의 경우이고요)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시에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해야
하는지요(구법에 의하면 1년 미만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월간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1개의 연차를 선사용할
권리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상식으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는지요???

두번째로, 당사의 경우는 연차수당의 발생이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전년분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에는 1년이 도래하지 않을 경우
에도 연차수당을 정산 지급해야 하는지요

1년근속미만자의 경우가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면 1년근속이상자의 경우도
똑같이 지급해야 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름의 막바지 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끝-

(참고로 여러군데(아는회사 및 노무사등) 여쭈어 보니 연차정산을 하지 않아도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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