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퇴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을드렸습니다.
1.
저는 2005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왕이면 2007년 2월 5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근속기간이 2년 인것과 1년 11개월 인것은 퇴직금에서 뿐아니라 여러가지로 차이가 난다고하시고
매월 5일까지만 일하면, 한달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한가요?
즉 제가 2월 5일까지 일하면 2월 분에 해당하는 급여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2.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과정을 병행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퇴직후, 대학원 조교를 하며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취업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즉 이러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사유는 회사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우호적으로 해 준다고 가정하였을때요..
여러 상담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직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메일을드렸습니다.
1.
저는 2005년 1월 25일에 입사하여서 2006년 12월 31일자로 퇴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이왕이면 2007년 2월 5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근속기간이 2년 인것과 1년 11개월 인것은 퇴직금에서 뿐아니라 여러가지로 차이가 난다고하시고
매월 5일까지만 일하면, 한달치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러한가요?
즉 제가 2월 5일까지 일하면 2월 분에 해당하는 급여도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서 메일을 드렸습니다.
2.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과정을 병행하고 있다가 퇴직을 하려고하는데,
퇴직후, 대학원 조교를 하며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취업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즉 이러한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퇴직사유는 회사에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끔 우호적으로 해 준다고 가정하였을때요..
여러 상담업무로 바쁘시겠지만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