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6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부분의 월급체불건과 퇴직금의 경우는 입증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협상 소급분의 경우 연봉협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소급분을 주장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추후에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주가 연봉계약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봉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인상된 연봉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메일로 공지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인상이 될 경우 소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지 인상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와 전화통화등을 통해서 내용을 녹음하는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상된 금액으로 연봉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민끝에 여기저기 뒤져보다 자문을 구하기 위해 노동ok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어서 반년이상을 참다 퇴사를 결심하고 밀린임금 외 여러가지 받아야할돈들을 받기위해 정보를 구하고 있는중입니다.
>우선 현재 회사는 대략 150명 이상의 사원이 근무하고 있는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다.
>초기에 입사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제시한 조건이 월급을 12분의 1로 나누어서 월마다 지급하는게 아니라 13분의 1로 나누어서 1년에 12번에 해당하는 급여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일년에 한번씩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한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말인즉슨 월급에서 위와같이 나눠서 뺀돈으로 퇴직금을 일년에 한번씩 지급하고, 그외에 당연히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였습니다.
>그리고 일년에 한번씩 실시해야하는 연봉협상을 회사내규에 따라 매년 6월에 실시하며 또한 근무년수가 1년이 넘어야 연봉협상을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제경우엔 대략 1년 7개월이 지난후쯤에 연봉협상을 할수있다라는 것이였습니다. 대신 7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의 연봉협상 적용한 소급금액은 꼭 지급해준다라고 계약을 했었고 첫취직이라 믿고 입사하게되었습니다.
>
>하지만 근무한지 2년 3개월에 이르는 현재, 월급도 제날짜에 나오지 않은지가 반년째입니다. 회사 자금 사정에 문제가 있어 늦어진다기에 몇달은 그럴수도 있겠거니 다들 믿고 지나갔습니다.
>초기엔 공지라도 하더군요 늦어진다고. 지금 현재로는 당연한듯 월급 안나오면 기다려라는 식입니다. 여기 저기 물어보면 다음주라더라 다다음주라더라. 자기네들 편한식으로 월급을 30%를 지급했다가 40%를 지급했다가 한달이 지난후에 줬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급되어야할 퇴직금은 아직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준다고 말만하면 일년을 넘기더니 2007년이 되어서도 감감무소식입니다.
>
>거기에 더 기가막힌것은 연봉협상 부분입니다.(제가 위에 쓴 임금과 퇴직금부분은 진정서를 내면 받을수있다고 해서 그나마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인 부분이 바로 연봉협상입니다!!!
>1년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연봉협사을 해야할 6월달이 되었습니다. 바쁘니 좀더 미루자고 하더군요.
>저보다 먼저 근무하신분들 말을 들어보니 보통 3-4개월 미루고나서야 한다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소급해준다고 했으니 회사 어려울때 좀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기다렸습니다.
>3개월 지난 9월달쯤 pm과 대략의 연봉협상 금액을 산정했고, 또 2개월을 매일 미루며 기다려서 11월 겨우 부사장님과 연봉협상을 했습니다. 보통 연봉협상시 근로계약서를 두장 작성해 서로 나눠가져야 하지만 말로만 하고 넘어가더군요. 또 그렇게 사람들의 성화속에 2007년 새해가 되서야 겨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게됏습니다. 두장이 아니라 한장에요. 금액과 서명만 적고 날짜도 적지말라고 주의를 주더군요. 회사측에서 사장님 사인 받으면서 도장으로 찍는다면서요.
>그리고 나서 연봉협상이 끝났다고 말하더니 또 임금, 퇴직금, 연봉협상 소급분 그 어떤것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달라고 해도 아직 위쪽에서 처리가 안됐다는 소리뿐입니다. 공공연하게 한장밖에 안했으니 연봉협상 적용해줄수없다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당연히 소급분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연봉협상으로 연봉을 올린것과 소급분에 대한것을 증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현재 몇달전에 사람들 달래기 용으로 보내온 소급분을 지급해주겠다는 메일이 두통정도 있으며 공지메일이라서 개개인의 금액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둘경우 진정서를 내서 소급분을 받을려면 어떤 증거자료가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몇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사인을 받아서 증명할려고 준비중이지만 이걸로는 부족할듯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집에서는 이사실도 모르고 있습니다...
>당연한듯 거짓말만 해대는 회사 그동안 속아온게 안타까울뿐입니다. 저외에 퇴사하신분들 아무에게도 퇴직금을 주지 않고 있다가 몇분이 소송을 걸자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좀 이르게 나가신 분들이라 연봉협상 사인은 하지 않고 나가셔서 제경우랑 틀려서 자문을 구할수도 없습니다.
>제발 도움되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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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마지막으로 회사측에서 회사사정이 안좋은걸 공공연히 드러내면 회사주가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 얘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넌지시 압력을 넣은적이 있는데 이경우 제가 이런글을 올린걸로 소송당하거나 불이익이 있진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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