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노동관계법에서는 기존의 임금구성항목, 지불방법등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던 연봉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까지 명시되어있어야 한다던데..
그건 무슨말인가요????
이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명시를 했던 연봉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까지 명시되어있어야 한다던데..
그건 무슨말인가요????
이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에 대해 | 2007.02.02 | 1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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