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xy5433 2007.02.02 12:23
개정노동관계법에서는 기존의 임금구성항목, 지불방법등에 대해서만
명시를 했던 연봉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휴가까지 명시되어있어야 한다던데..
그건 무슨말인가요????
이것이 명시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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