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6 16: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력에 한계를 느껴서 휴직 후 퇴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작인 퇴사일 경우에 한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휴직을 하게 된 사유가 질병등에 의해서 또는 의사의 휴직권유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의사의 소견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현재 업무를 도저히 수행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입증 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저는 1년4개월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였습니다.
>종합병원이라서 3교대로 근무를 하다보니 체력이 딸려 휴직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휴직한지 6개월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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