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2.06 18: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귀하가 작성하신 바와 같이 365시간입니다. 이는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은 순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일 12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후 일요일을 유급으로 쉰다면 (12*6+12)* 365/12/7 = 365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격일제 근무하는 근로자와 근로시간에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매일 12시간 근무의 경우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면 야간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임금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중 24시간격일제 근무형태의 유급시간 산정 (임금근로시간정책팀- 3961호,  2006. 12.27)  
     
□ 질의내용
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연,월차 휴가수당 지급을 위한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질의가 있는 바, 동 경비원들(1일 12시간 근무형태, 격일 24시간근무형태)의 1일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갑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제49조, 제67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감단승인을 받은 경비원의 경우도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약정하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8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됨.

을설) 감단승인을 받은 직종의 경우 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1일(평균) 약정근무시간인 12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됨.

□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에 따른 당해휴가일의 유급처리를 위한 시간은 노사당사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같은 법 제61조 제3호에 의해 근로시간 및 휴일 휴게시간의 적용이 배제되는 감시․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비번일)에 휴무하는 것이므로 근로일에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일(당해 근로일과 다음날 비번일)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때에는 휴가사용일 다음날(비번일)에 1일의 근로시간의 절반 즉, 12시간에 해당하는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2001.9.26 근기 68207-3288).
따라서 위와같이 같은법 제61조제3호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1일의 휴가사용시간을 12시간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시간 또한 12시간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 받은 경우
>
>24시간 격일제 근무시 월소정 근로시간은 365(년)/12(월)/2(격일) *24(시간) = 365일(364.99)로
>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일 12시간 매일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만 쉴때는 월 소정 근무시간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
>(365(년)/12(월))- (휴무일*8시간?) 까지는 알겠는데 일요일을 네번빼야는지 다섯번 빼야는지 르겠구 하루 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12시간으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네요.
>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야간 근로수당 말고 년차나 퇴직금은 얼마로 책정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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